산림청은 대부분의 산지이용 관련 민원이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지연 ▲초임자가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따르는 업무미숙 ▲산지이용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의 정보공유 및 전파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 등으로 자체 분석하고 임업용산지안에서 허용되는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과 관련된 시설의 종류와 면적 구체화, 임업용산지 안에서 불가능하였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및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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