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고객들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거나, 근저당 설정비 대신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담해 왔다.
고충위의 권고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을 고쳐 부동산 담보권 설정.행사.보전 및 담보목적물 조사.추심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부동산담보해지비용 및 채무이행지체에 따른 비용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분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인 대출고객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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