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실시한 지방공기업 예비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20일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00개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공기업 감사는 감사원이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대규모 기획감사에 이어 실시하는 것.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지방공기업 수가 1999년에 지방공기업 설립 등 주요권한이 자치단체장에 위임될 당시(45개)보다 크게 증가해 100개에 이르고 ▲민간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가 하면 ▲만성 적자상태에서도 경상경비를 방만하게 집행하는 등 경영혁신 노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없이 졸속으로 설립하거나, 당초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워 폐지해야 할 공기업을 존치시키기 위해 공기업과 관련없는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수수료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이사회에 현직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지방공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등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도로건설비 등을 지방공기업에 전가하는 등 지방공기업을 산하기관처럼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증원하거나 일괄적으로 승진시키는 등 방만한 인사운영으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의 조직 및 인사관리 허점도 드러났다.
따라서 감사원은 ▲설립타당성 검토와 구조조정 필요성 등 사업목적 분야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 및 경영평가의 신뢰성 등 지배구조 분야 ▲ 부적정한 인사제도 등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본감사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또는 매각을 권고해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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