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개인이 보유한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고 과세기준금액이 대폭 낮아지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 됨에 따라 자세한 세금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청에서는 따뜻한 세정 실천방안의 하나로 절세방법, 신고절차 등 종합부동산세 전반에 걸친 홍보(3W 홍보, 언제`어디든지`무엇이든)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알기쉽게 설명한 ‘종합부동산세 요약해설’책자도 발간했다.
이와 함께 대전청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과세기준 금액, 과세대상, 절세전략, 신고요령 등 종합부동산세 전반에 관해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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