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이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3월 개정`시행된 지역균형개발법을 통해 홍성과 충북 제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시도지사나 민간 개발자의 제안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홍성군은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건교부에 이번 사업을 제안해 홍성군 홍성읍 38만평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 관광, 연구, 주거, 물류단지 등을 연계 개발해 도청 이전지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홍주성 주변의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홍성읍 중심 지역을 '역사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천시는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사업을 제안한 뒤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구곡리 162만6000평에 ‘고령친화적’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19일부터 15일간 주민 공람이 진행되며 올해 연말까지 지구지정이 완료된다’면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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