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취급돼 국가로부터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대안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낸 법안 내용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등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해 법적으로 장애에 포함시켰다.
또 보건복지부가 노인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치매 환자를 파악토록 하고, 각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매년 9월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노인학대 행위의 범주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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