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역민의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동시에 부분적인 어려움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지역 기업들은 수용과 보상 그리고 세제, 부지확보 등 이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활이 걸린 사안인 만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수용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개인업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로서, 자발적 양도가 아닌 공공목적에 의한 강제수용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제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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