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상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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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상생’해야

충청권 업체참여 공방“부작용우려”

  • 승인 2006-09-18 00:00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협조.이해 바탕 ‘한시적 통합론’부상





충청권 염원 사업인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 충청지역 건설업체들 및 충청 출신 국회의원 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대전과 충남북 건설시장의 한시적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출신 지역 주민들의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일부 국회의원들로 인해 대전을 비롯한 충남북 건설업체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 지역 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체들 간의 협조와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열린우리당 홍재형의원은 충북지역 일부가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돼 있다며 충북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 참여를 실현시킬수 있는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지난 7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역시 행정도시 건설 사업에 대전 건설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대전`충북 건설업체의 행정도시 건설공사 참여를 반대하는 등의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에 대한 충남 건설인들의 호소문’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같은 사태속에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충청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충청 건설시장을 한시적으로 통합해 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이 대전이나 충남북 어디서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장과 상생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경우 행정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충남지역과의 연계성을 포함, 향후 대전과 충남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북의 경우 청원군 일부 지역이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정상적인 개발에도 제한을 받고 있어 이 지역 건설업체들의 행정도시 건설 참여가 어려워질 경우 그 상실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충남은 행정복합도시 유치로 혁신도시 등의 특목도시 선정을 한 곳도 받지 못했으며 지역건설시장을 통합할 경우 ‘국가 계약법’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대전과 충북의 대규모 공사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제와서 함께 사업하자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충청시장을 통합해 충청지역 건설업체의 행정도시 건설공사 공동 참여가 이뤄질 경우 향후 국가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지역간의 통합론이 반복돼 지역업체 우선 참여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행정도시뿐 아니라 충청지역 다른 대규모 사업에서의 통합도 함께 이루어져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이번 기회를 통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 행정도시 건설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가 계획돼 있어 결과에 충청권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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