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주)성광대표 |
광구를 개발하려면 땅을 파야 되고 땅을 파고 남은 암석들이 발생된다. 이런 암석들을 보통 광석, 광미라고 하는데 이런 광석과 광미를 적치한 후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
폐쇄되지 않은 광구에서 계속적으로 유출되는 지하수에 포함된 중금속에 의해 수질이 오염되는데, 철 성분이 많으면 옐로 보이(Yellow Boy) 현상이 발생한다.
하천 바닥이 노랗게, 심하면 빨갛게 물드는 현상이다. 알루미늄 성분이 많으면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바닥이 하얗게 변한다. 이런 수질오염으로 인해 하상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물론 식수원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타이이타이 병을 유발하는 크롬 등 무서운 중금속도 오염될 수 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과 수질오염에 대한 처리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광구를 폐쇄한다. 광구를 폐쇄하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석회석을 쓰게 되는데 콘크리트 등으로 폐쇄할 경우 화학반응을 유발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다.
둘째, 응집침전하여 정화하는 방법이다. 응집침전법은 갱내수나 하천수에 용해되어 있는 금속이온들이 중성에서 불용성화합물로 침전되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으로, 무기 응집제를 사용하여 1차 응집시키고 고분자 응집제(Polyampholytes)를 이용하여 침전조에서 슬러지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셋째, 광미 광폐석에 대한 처리 대책이다. 사방공사(산림복구)국내 폐탄광을 관리하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폐석 복구방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광미와 광폐석이 쌓여있는 지역을 재정비하여 어려운 조건에서 잘 자라며 경관상 좋은 식종을 식재하는 방법인데 국내 광미 적치장의 대부분은 이 사방공사로 처리한다. 효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저렴한 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부 등은 전국 936곳 폐광 중 토지오염 정도가 심한 44곳의 인근(최대 반경 4㎞)에서 지난해 재배된 쌀, 배추, 옥수수 등 10개 작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실태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농작물 조사건수 2594건 가운데 납 허용기준치(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0.2ppm)를 초과한 농작물은 25.2%에 달했다. 대두가 41.6%로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파 35.4%, 고구마 29.6%, 쌀과 배추가 각각 27.5%로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농작물 중 13.8%는 국내 카드뮴 허용치(0.2ppm)를 넘었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파가 38.8%로 가장 많았고, 배추(28.1%), 감자(23%), 대두(19.2%) 순이었다. 일부 지역에서 재배된 쌀에서는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해 지역별 편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재배면적은 109ha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182만ha의 0.006%에 불과하다. 쌀 생산량을 따지면 국내 생산량의 0.0036%인 470여만t이다.
또한 중금속 허용치 기준 자체가 극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높다. 농림부 심상인 소비안전과장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평생 동안 먹어도 100만 명 당 1명 꼴로 문제가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 폐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중금속 오염 실태가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집중관리와 또 다른 폐광의 환경재앙을 막을 특단에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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