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은 상업용 속달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송업체에 의해 ‘Door to Door’방식으로 배달되는 물품으로 매년 30%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 등 우범화물 반입이 빈번해 지난 달까지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27건(2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나 증가했다. 위조지폐`신분증, 가짜상품 등 기타 불법물품 적발도 206건(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개편되는 특송물품 통관관리체계 개편방안은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통관하는 100불이하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해 현행 15개 항목 외에 물품수집소재지, 화물운송주선인, 용도 등의 신고항목을 추가되고, 사후심사제도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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