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발전 동력이 부족해 낙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서천군 서천읍 서면 등 10개 면 4537만평을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관련 사업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말 건설교통부에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개촉지구로 지정되면 접근교통망시설(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부처별로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며, 건교부는 도로 사업에 지구당 500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서천군이 개촉지구로 지정되면 지역특화사업 2건(94억7800만원), 문화관광사업 3건(1075억700만원), 생활환경개선 3건(782억5000만원), 기반시설 확충 8건(765억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총 사업비 2718억원 중 도와 서천군에서 1021억원을 부담하고, 국비 919억원을 지원받아 서해와 금강을 연계하는 남당-성산 북부간선도로(총연장 5.2㎞) 등 8개의 도로를 건설하는 한편, 춘장대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등을 위한 777억원의 사업비는 민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도는 금산군도 개촉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현재 군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으며, 군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 도를 통해 건교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단 서천군을 개촉지구로 지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금산군도 준비가 되는대로 서둘러 지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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