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근 시티성형외과 원장 |
전시 작통권문제, 한미 FTA문제, 사행성게임문제, 헌재소장임명문제 등등 어떤 뉴스하나 밝고 발전적인 것이 없다. 이번 참여정부도 시기적으로는 수확의 계절로 가을쯤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 와중에 필자는 사형수가 자연사하였다는 소식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우리나라 사형 집행이 1997년12월 30일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 지는 작은 사건이라고 한다.
요즘 우리사회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4대보험 통합문제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 때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반대세력과 타협을 하거나 동의를 구해 원만하게 정책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즉흥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강행한다는 것이다.
사실 건강보험도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을 무리하게 집행하다 재정이 부족하자 담배에 까지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심지어 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지난해 보험료를 소급해서 일괄 추징하는 등 무리하게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연일 앞으로 적자니, 고갈이니 하는 식의 소식을 접할 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4대 보험이 통합되면 ‘모자라는 보험금을 또 올리겠구나’ 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 간접비용의 과다 책정은 어떤 측면에서 비효율적 운영이 초래한 경영적 실패와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간접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걷어 들이는 것은 사회주의적 기능을 강화한 비민주적 발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란 것을 배운 적이 있다. 어떤 회사에 사장이 그 회사 정원을 몹시 사랑했다고 한다. 그 회사 정원은 회사 입구 앞에 넓고, 둥그렇게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회사 직원들은 정원을 돌아다니기 귀찮아 정원을 가로질러 다녔다고 한다.
사장이 아무리 말을 해도 직원들이 듣지 않자 사장은 사랑하는 정원 가운데로 길을 내 주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한다. 다니는 곳에 길을 내주는 것이 위정자 들이 할 일인 것이다.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무리한 정책을 만들어 밀어붙이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 보고, 그리고 좋은 방법이 생기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간을 갖고 서서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곧 추석이다. 이 가을 추석이 지나면 더욱 더 희망차고 밝은 미래가 펼쳐졌으면 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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