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올리기 위해 오래된 아파트 이름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단지의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페인트 칠만 바꿔 새 브랜드를 표방하는 것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건교부는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부적절한 공동주택의 표시변경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증축을 비롯해 개축, 복도식의 계단식 전환 등 건축물의 내용 변경없이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변경 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변경된 이름을 잘못알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아파트 이름 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임의로 바꾸게 되면 건설업체의 브랜드 개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건축물 내용 변경 없이 아파트명칭을 함부로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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