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벽식구조의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3월보다 1%, 라멘구조 1.9%, 철골구조 3% 씩 올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6개월마다 정기 고시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는 직전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에 이후 변동된 362개 항목의 자재비 등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산정하며 여기에 지하층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합하면 해당 공공택지의 주택 분양가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의 기준층 평당 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된 341만1000원보다 3만4000원 증가한 344만5000원, 25.7평~37.8평 이하는 368만9000원(부가세 포함)에서 3만6000원 오른 372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33평형의 경우 분양가는 가구당 112만원, 44평형은 158만4000원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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