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렬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환자는 월 100만에서 200만원 정도의 부담이 들어야 노인질환 전문병원에 수용할 수 있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는 실제 경험하지 못한 국민은 실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시설수용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전국적으로 53만 명이 있지만, 시설 수용능력은 2만 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더 많은 환자를 적은 부담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및 관리체계 정비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혹자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나 생각해 볼 노인요양보험 도입은 현재는 시기상조요, 경로사상과 자식된 도리로서 자가에서 모시든지 아니면 노부모를 둔 사람들끼리만 갹출을 해야 된다는 등의 목소리도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자. 한 가정에 있어 노인성 질환자의 존재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볼 때 노인의 자가보호 장기화는 곧 가정의 분란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나아가 가족해체 등 가족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수발보험법의 이름도, 관리주체도, 각자의 이해관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도 노인성 질환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내하고 참아가지만, 그 내면에는 보호의 장기화로 황폐화돼 가는 가족의 일상 안에서 한숨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환자가족의 심경을 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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