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9일 농림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7개 유관 기관과 함께 ‘제 2차 휴대 반입 농수축산물 종합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 오른 보따리상 반입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식약청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과의 공조를 통해 농수축산물이나 녹용 등 한약재 휴대품에 대한 식품안전검사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횟수도 월 1회에서 2~3회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휴대 농수축산물의 경우 세관에 유치한 샘플을 정기적으로 지방식약청이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에 의뢰, 유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식품안전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세관, 식약청 등 단속 권한을 가진 기관은 합동 단속을 벌여 문제가 있는 보따리상 반입 농수축산물의 시중 유통을 적극적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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