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거주 외국인 지원 지침을 시달, 전북과 충북 등 타 지자체가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대전시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외국국적 동포`근로자`유학생, 해외입양아 등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지방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하고 각 지자체별 자문기구 구성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이번 지침에는 각 지자체가 전담인력을 확보해 연말까지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전담 교육기관을 지정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교통질서`쓰레기 배출`임대차 계약`지방세 납부 등 생활전반에 걸친 기초생활 적응 교육이 포함됐다.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뚜렷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의 경우 외국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에 준하는 개념을 정립, 공공시설 이용권 등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충북과 전남도, 경북도 역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종합지원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자부 지침을 받지 못했으며 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지난해 말 현재 7900여명(남 4000명, 여 3900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3330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120명, 대만 520여명, 베트남 445명, 필리핀 290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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