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들인 듯싶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번 지방공기업 인사문제의 본질은 지금과 같은 집단이기적인 접근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나타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금번 논의의 핵심방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건실화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지방공기업 인사시스템 확립”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차제에 이문제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를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시의 지방공기업 사장단에의 사퇴압박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인 것 같다. 과거 관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철저한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최고관리자의 전문성과 기업성의 문제로 인한 인사조치 외에는 관련법에 의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보다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영하는 기업의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위한 시민과의 성과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공기업 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의식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단체장이 관례를 들어 공기업사장을 사퇴하라 마라 하는 행동은 적절치 못하다.
둘째,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된 임원인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사`공단의 경영관리와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낙하산이나 선거후 벌어지는 농공행상식의 관례를 지양해야 한다.
그간의 방만한 경영과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개입은 지방공기업의 존립 목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외시한 결과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실질적인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기업 인사시스템과 연계하고 낙하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이 일정기간동안 지방공기업 임원에 선임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공기업 임원인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의 도입효과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부적절한 인사를 사전에 걸러내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검정절차를 거친 자에겐 임기보장과 안정적인 조직운영의 장치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무효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사장의 낙하산임용과 사장추천위원회의 유명무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꼭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 생각된다. 따라서 전국지방의회협의회나 관련학회 등에서는 지속적인 공론화와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은 방만한 경영과 낙하산인사 등으로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키(key)는 분명히 자치단체장의 몫일 것이다. 신임 박성효시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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