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감세
주택을 갖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주어졌던 취·등록세 경감 혜택은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장기에 걸쳐 받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공시가격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25∼50%를 줄여주던 것을 다른 금융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원칙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 택지에 대해서 그동안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줘왔으나 내년부터 특정사업지구를 제외한 일반 택지개발지구내 택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초과한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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