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는 공공택지 최초로 30만~40만평 단위의 마을형태로 개발되고, 건물 용도와 형태 등이 미리 정해져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임의로 설계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춘희 행정도시건설청장은 3일 “행정도시는 기존 공공택지와 달리 새로운 토지공급 및 개발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행정도시에 적용할 택지 공급방식은 30만~40만평 규모의 마을 단위 설계안을 공모해 건물의 용도, 높이, 크기, 모양까지 도시계획으로 확정한 뒤 땅을 분양하기 때문에 건설사는 계획대로 시공하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통제되고, 임의로 건축물의 용도나 외관 등 설계를 바꿀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택지공급 방식이 토지이용계획에 용도지역과 용적률`층고 등의 최소 기준만 정해줘 건설사가 건축 과정에서 편법으로 용도나 설계를 바꾸는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 청장은 “도시가 망가진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용적률만 최대로 높이거나 용도를 바꿔 개발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택지공급 방식이 도입되면 도시계획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임의로 용도나 설계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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