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휘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장 |
오는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함은 물론 8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음으로써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된다는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37.3%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OECD국가들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기간을 두고 고령사회에 적응했거나 적응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도달에 미국은 72년.16년, 프랑스가 115년.40년, 일본은 24년.12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빠른 고령화 속도는 노동력의 양적 감소 및 성장잠재력의 둔화 등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여 우리사회의 지속 발전가능성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고령화는 기업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로자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현장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생산성 하락은 물론 기업 내 생산인력 부족사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5년 77.9세로 상승한 반면 평균 퇴직연령은 56.8세로 2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여 생산인력 부족과 노인인구 부양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본다. 노인들의 조기퇴직을 통한 배제정책에서 노동시장 참여정책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늙음이 곧 쇠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0대 이후에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들이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의 증가로 취업 및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고령인력 채용 및 직무재배치,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임금피크제 실시, 재고용 등의 적극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보충적 소득지원, 노인의 경륜과 경험 활용, 건강증진 등을 위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도 각종 제도를 통하여 노인적합형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 등의 활용은 기업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우리 모습인 노인들에 대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등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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