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보세운송 화물처리와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세운송사업자가 타 보세운송업체의 보세운송수단을 임차사용할 경우 거치던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세운송업자가 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된 운송수단을 별도의 임차승인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보세운송시 1회에 한해서만 기간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규정을 삭제해,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연장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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