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전년 대비 20%를 축소했다.
특히 축소인원의 대부분을 외형 300억원 미만 중소법인에서 축소함으로써 중소법인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며, 대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비율의 경우 지난 2003년 1.5%에서, 지난해 1.2%, 올해는 0.9%로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조사대상을 대폭 축소했다”며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조기선정,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선정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납세자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에 의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장기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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