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지구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통해 건물을 새롭게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허가제한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곳의 경우에는 현행법 상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어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중구청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구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가 시행된 곳은 모두 7곳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 4월 개발행위허가제한이 고시돼 이 지역에서의 신축 등의 공사가 일체 금지돼 왔다.
하지만 해당 지역 내에서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축공사 등으로 인해 향후 관리처분 시 재산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가치 상승은 전체 사업이익에서 다른 주민들의 이익 산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축주는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 진행 속도를 확신할 수 없다”면서 “사업추진이 더뎌질 경우 건물을 짓지 않으면 공터로 버려둘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손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을 불러 모아 합리적인 협상을 유도해 왔다”면서 “행정적인 방법보다는 주민들간의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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