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은 이를 위해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행정도시에 적용될 에너지 절약기준 등 9개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건설청은 이번 용역에서 친환경적 건축 활성화를 위해 테라스 하우스의 건폐율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태양열`지열 등 신`재상에너지 사용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선 공동주택의 피로티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는 설치 기준 및 주택단지 내 공동수납 시설 설치 기준, 건축물 부설 자전거 보관소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피로티는 공동주택의 1층 전부 또는 일부에 단위세대를 설치하지 않고, 이곳에 기둥만을 설치해 만든 공간으로 통행로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설청은 이와 함께 도심 내 건축가능한 주상복합건물의 유형이 한정돼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획일적 형태의 주상복합건축물 등이 건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업 지역 내 건축 가능한 공동주택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여기에 적절한 각종 주택 건설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아울러 테라스 및 데크형 하우스 등 경사지에 건립되는 건축물의 지하층 인정기준을 재설정하는 한편, 도시 인구집중과 주차난을 해결을 위해 용적률 계상시 지하층 연면적의 포함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건축기준을 건축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관계법령에 반영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남영우 건설청 건축계획팀장은 “새로운 건축기준을 마련해 경제성 및 물량에 치우친 그동안의 건축 행태를 탈피, 다양성과 품격을 갖춘 건축물 건립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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