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공사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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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공사참여 확대

의무 공동계약 75억으로 상향… 소액 수의계약 대상도 2배로

  • 승인 2006-08-30 00:00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지역건설업체의 정부공사 참여폭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 공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75억원 안팎까지 상향조정하고 소액 수의 계약 대상도 일반공사의 경우 현행 수준의 2배로 높여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29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건설 및 지방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를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액’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개방고시액(현재 84억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환율 변동 등을 따져볼 때 내년부터 2년간 적용될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액은 75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업체를 위한 소액 수의계약 대상 일반공사의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보통신 등 공사는 5000만원에서 8000만원, 물품`용역 계약액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원칙적으로 수주를 시.군 업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 22개 가운데 기술 수준이 일반적인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PQ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액의 정부 공사 수주 업체나 물품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은 현행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발주규모가 감소세인 공공 공사의 기성액 수준을 유지키 위해 장기 진행 공사의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를 내년부터 늘려 최대한 집행하고 예산도 가급적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 등록 요건 관리를 강화해 공사를 수주한 ‘페이퍼 회사’가 수주 대가를 떼고 중소업체에 시공권을 파는 행위를 줄일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주 양극화가 심화돼 중소 건설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다”면서 “지방 건설업체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 참여 기회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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