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부터 11종의 전염병에 대한 7종의 예방백신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료 접종대상 전염병과 예방백신은 결핵(BCG), B형 간염(HepB), 폴리오(IPV), 홍역.유행성 이하선염. 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일본 뇌염(사백신), 수두(Var) 등이다.
이를 통해 약 45만8000원 정도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현재 70% 안팎에 그친 우리나라 예방접종률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보건소에서는 공짜로 받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는 접종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노동당이 추진한 무상의료 관련 8개 법안 중 하나다.
현 의원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첫 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며 “무상 의료 정책이 앞으로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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