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28일 오후3시 관내 1년 이상 거주 노인(65세 이상)들을 대상으로 대전장례식장(대표 박세용) 및 성심장례식장 시설사용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95세 이상 노인들은 전액 무료로 시설사용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무연고자는 시설사용료 및 장례절차(납골당안치) 무료 ▲연고자는 시설사용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현재 대전장례식장의 1일 시설사용료는 100평형 특1빈소 88만8000원, 60평형 특2`3빈소 50만4000원, 35평형 일반실 31만2000원이다.
문의는 주민복지서비스과(☎611-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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