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의 수 변동 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8월 현재 대전시 기초생활수급자 4만4857명(2만1865가구.42시설) 중 2만246명이며,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중 장해연금 수령자, 국민연금가입자, 휴업급여 수령자, 행자부`건강보험공단 자료 중 일정금액 이상 초과자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 각 구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키로 했으며, 행자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받은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시는 적발된 수급자에 대해 수급권 박탈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