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업체 ‘9월 퇴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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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업체 ‘9월 퇴출설’

25일까지 추진위 승인 못받으면 시공자 선정 난항

  • 승인 2006-08-28 00:00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개정 도정법 여파…지금능력 없는 업체 도태될 듯



재개발 사업 정비용역업체들이 9월들어 대거 교체되거나 퇴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5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 정비업체들은 조합설립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돼 재개발 관련 사업비 마련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때까지 필요한 사업비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25일 각 구청에 따르면 중구 5곳을 비롯해 동구 1곳, 유성구 1곳 등 모두 7곳의 재개발 예정지구에 대해 현재 추진위 승인이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 추진위 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주민 동의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개정 도정법으로 25일 이후 추진위를 승인받은 재개발 사업 지구에서는 시공자를 조합설립 이후에나 선정할 수 있어 막대한 초기 사업비를 정비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재개발 사업의 선두에 위치한 중구 목동1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시점까지 5억여원에 달한 사업비를 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새롭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1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개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비용역업체의 사업 참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부실 정비업체가 자금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은 허탈감 속에 빠질 뿐 아니라 인근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지역과 비교돼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등 재산상의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개발 사업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정비업체들이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여하는 방법을 써왔다”면서 “하지만 시공자를 조합이전에 선정하지 못하게 돼 사업비 마련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구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 등 재정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능력없는 정비업체들은 재개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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