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이 단지 관계법령의 요건에 합치되는가 만을 판단할 수 있으며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 사익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평당 900만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할 것이고, 다른업체들도 주변아파트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신규분양가를 책정하는 관행에 따른다면 아파트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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