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내집마련엔 ‘공사 모기지론’ 선택을
변동금리 상품으로 단기 시세차익 노릴만
주택담보대출로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의 매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차가 0.5%p 선으로 다가선 데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매력이 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콜금리가 정점에 근접한 만큼 변동금리 상품을 다시 눈여겨볼 때가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주>
▲금리차 축소… 고정금리 유리 =2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회사는 크게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로 나뉜다.
시중은행은 변동금리부 대출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가운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된 상품도 최근 활성화하고 있다.
6월 기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의 평균금리는 5.48%로 혼합형 상품보다 금리가 낮다.
혼합형 상품은 최초 3년 가량을 고정금리로, 이후 기간을 변동금리로 운영하며 고정금리 기간 적용 금리는 연 5.8~7.0% 정도다.
시중은행들은 고정금리 상품을 취급하기는 하지만 최장기간이 3~5년에 불과하고 금리도 연 7~8% 수준으로 변동금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해 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는 10년 연 6.0%, 15년 6.1%, 20년 6.2%, 30년 6.25%로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에 비해선 명확한 경쟁력이 있다. 10년 상품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변동금리 상품의 평균금리인 5.48% 대비 0.52%p 차이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과 0.8% 포인트 이내에 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금리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향후 대출금리가 급상승할 수도 있는 위험을 회피해준다는 점에서 이 정도는 보험료 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금리 전망치 살펴야=고정금리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차가 줄었다고 고정금리를 덜컥 선택하는 것은 다소 위험이 있다.
고정금리 상품이 당장은 이득일 수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대출 기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고정금리 상품의 혜택은 점차 커지게 된다. 결국 1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면 나름대로 10년 동안의 평균금리를 산출해보고 그 수준이 현재보다 높을지 낮을지를 예측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콜금리 전망과 관계가 있다.
한국은행은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약해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 만큼 상황에 따라 원점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선 엇갈린다.
이후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과 당분간 동결된 뒤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변동금리 상품을, 다시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대출기간 및 대출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사례도 많다.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이라면 은행권의 변동금리 상품을, 장기간 내집마련 목적이라면 공사의 모기지론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주장이다.
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차가 0.5%p 선으로 다가선 데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매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정금리 상품이 당장은 이득일 수 있지만 향후 금리가 내려간다면 전체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어 장기금리 전망치를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창업 Q&A 벤처기업의 전략적 주식교환
교환주식은 1년이상 보유해야
Q 벤처기업이 전략적제휴를 위해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과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주식회사인 벤처기업(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은 주요 절차와 방법.
첫째, 자기주식의 취득입니다.
주식교환을 하고자하는 벤처기업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현행 상법에서는 동법 제 3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 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며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둘째,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및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받는 일입니다. 주식을 교환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① 전략적 제휴의 내용 ②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취득가격 및 취득시기에 관한 사항 ③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평가`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④ 주식교환을 한 날 ⑤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셋째,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주식교환계약서를 비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벤처기업이 위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및 다른 주식회사 모두 교환 주식의 취득 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은 주주총회 승인결의 일부터 6월 이내여야 합니다.
여섯째, 주주총회승인결의 전에 그 벤처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승인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며 주식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해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진영 경영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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