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그동안 건설업체에 부과됐던 행정처분이 대통령의 8·15특별조치로 해제됨에 따라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적용되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각종 감점 적용을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는 물론 영업정지, 하도급 벌점, 과징금, 과태료,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적용은 지난 15일 공고분부터 제외된다.
8·15특별조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 PQ 및 적격심사시 감점 적용이 해제되는 업체는 7015개에 이른다.
한편 8·15특별조치는 광복 61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설업계가 그 간 해외건설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해 이루어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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