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개발 지구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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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재개발 지구 17곳

개정 도시정비법 적용 제외

  • 승인 2006-08-25 00:00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추진위 승인 완료 조합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능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전지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가 17곳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주민총회를 열고 시공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24일까지 추진위 승인을 받지 못한 곳은 조합설립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4일 대전지역 5개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위가 승인된 지구는 중구 7곳을 포함해 동구 5곳, 서구 4곳, 대덕구 1곳 등 17곳으로 나타났다.

중구에서는 태평동2구역(263번지 일원), 태평동4구역(340번지 일원), 문화동10구역(500번지 일원), 용두동1.2구역(171`182번지 일원), 산성동2구역(133번지 일원), 유천동4구역(311번지 일원)이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동구는 삼성동1.3구역(279-1` 107-1번지 일원), 대성동2구역(47-2번지 일원), 성남1.3구역(1-154`35-5번지 일원)이며 서구는 복수동1.2구역(277-48`283-256번지 일원), 도마동 1.3구역(86번지 일원), 도마동9구역(182-8번지 일원), 대덕구는 대화동1구역(16-155번지 일원)이 추진위 설립 승인을 완료했다.

이와 같이 추진위 승인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에 따라 이날 이후 추진위 설립이 승인된 재개발 사업지구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승인을 완료한 재개발 추진위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 총회를 계획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개정된 도정법으로 재개발 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뚜렷해졌다”면서 “향후 과열화된 재개발 사업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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