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전지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가 17곳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주민총회를 열고 시공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24일까지 추진위 승인을 받지 못한 곳은 조합설립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4일 대전지역 5개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위가 승인된 지구는 중구 7곳을 포함해 동구 5곳, 서구 4곳, 대덕구 1곳 등 17곳으로 나타났다.
중구에서는 태평동2구역(263번지 일원), 태평동4구역(340번지 일원), 문화동10구역(500번지 일원), 용두동1.2구역(171`182번지 일원), 산성동2구역(133번지 일원), 유천동4구역(311번지 일원)이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동구는 삼성동1.3구역(279-1` 107-1번지 일원), 대성동2구역(47-2번지 일원), 성남1.3구역(1-154`35-5번지 일원)이며 서구는 복수동1.2구역(277-48`283-256번지 일원), 도마동 1.3구역(86번지 일원), 도마동9구역(182-8번지 일원), 대덕구는 대화동1구역(16-155번지 일원)이 추진위 설립 승인을 완료했다.
이와 같이 추진위 승인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에 따라 이날 이후 추진위 설립이 승인된 재개발 사업지구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승인을 완료한 재개발 추진위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 총회를 계획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개정된 도정법으로 재개발 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뚜렷해졌다”면서 “향후 과열화된 재개발 사업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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