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법적대응 등 향후 귀추 주목
시민 “서민들 위한 판결아니다” 비난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시행사 (주)드리미의 승소로 분양을 기다리는 건설사들이 앞 다퉈 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유감을 표시하고 판결문을 검토 후 대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타 건설사의 입장= 업계에서는 (주)드리미의 승소는 자유경제시장원리에 입각한 타당한 법해석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주)드리미의 분양가 법정싸움으로 사업일정을 잡지 못해 왔던 한림건설과 대우건설, 서해종합건설, 신일등 건설업체들이 대거 사업에 착수, 올가을 분양의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들 회사는 부지매입비 등을 고려해 평당 700만~800만원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들어가는 청수지구 아파트 분양가도 평당 1000만원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11월초 분양을 코앞에 둔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가 분양가 붕괴이후 첫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 예정인 1102세대(천안아산 동시청약)에 대해 주공측이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655만원)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시의 입장= 성무용시장은 23일 오후 시청기자실에서 법원의 분양가 제한에 따른 패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지역내 내집 마련의 꿈 실현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며 분양가 제한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해온 것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사들이 주장하는 자유시장의 원리는 지자체의 방임이 아닌 통제에 의해서도 적용받는다고 강조했다.
성시장은 또 천안지역의 83%가 무주택자임을 감안해 볼때 분양가 제한이 지역경제에 오히려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분양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화와 교육 등 주변 인프라구축과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인구가 유입됐으며 이로인해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성 시장은 “분양가 제한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 왔다”며 “아파트업체의 분양가 제한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시는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 후 법적인 대응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들의 입장= 행정부와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로 시민들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판결이 빨리 진행되고 원치않은 판결이 나오자 일부 시민들은 어리둥절하기까지 한 상태다.
시민 최모(40.쌍용동)씨는 “법원의 판단은 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판결은 아니다”며 “향후 천안시의 조속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모(47.목천읍)씨는 “아파트시행사가 승소하게 됨에 따라 인근 아파트가격도 동반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분양가 상승에 따라 인근 지역도 편승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최근 분양이 줄을 잇고 있는 인근 아산지역 시민들도 천안시의 분양가 제한 붕괴에 따라 지역내 가격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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