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아파트 분양가 제한이 풀리면서 그동안 이 판결을 예의주시하던 건축업체들의 건축 붐이 탄력을 받는 등 지역건설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천안시의 향후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시행사인 (주)드리미측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소한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법적근거 없이 가격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제도의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재산권제한은 헌법 원칙상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두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천안시가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가격통제를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한을 받는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이외 순수민영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차원을 넘어 분양가 제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안시는 “이번 판결은 유감”이라며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여서 판결문을 검토 후 대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드리미 측은 지난 6월 자신들이 제시한 분양가 877만원에 대해 천안시가 655만원으로 상한선을 긋고 입주자모집공고안을 불승인하자 회사측이 일률적인 분양가 상한 제한은 납득할 수 없고 분양가 자율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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