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신용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해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업체를 위해 등급별 배점간격을 최소화했으며 건설 폐기물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종합평점을 추정가격별로 6단계로 평가토록 했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에 대한 심사기준이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별로 상이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환경 오염 및 재활용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로 이원화된 신기술인증체계를 신기술통합인증요령으로 통합, NET(신기술)로 국한시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활성화 및 보급.촉진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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