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을 판매 ` 임대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이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돼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등록, 개발업자의 의무 등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고 무자격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건교부장관에게 사업등록을 하도록 했다. 사업규모, 등록 요건은 추후 하위법령에 규정되며 소규모개발 사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공청회에서는 등록대상을 판매 ` 임대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만㎡이상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자본금 3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 및 부동산개발업 경력자 등 전문인력 1~2명 확보, 사무실 전용면적 10평 이상 등으로 제시된바 있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하면 형벌이 부과된다.
등록사업자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등록번호, 부동산개발의 위험, 자금관리기관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사업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판매 ` 임대하기 위해 허위 `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전화` 컴퓨터 등으로 판매 `임대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행정조치, 형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정안은 이와함께 부동산개발 등록 사업자가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사업실적 정보조회 등에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