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민간단체 지원으로 외국인노동자 인권신장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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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민간단체 지원으로 외국인노동자 인권신장 나서야”

대전외노센터 성명

  • 승인 2006-08-18 00:0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대전외노센터)는 17일 고용허가제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법률과 조례를 제정해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외노센터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국 100여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4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가져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봉구 대전외노센터 소장은 “송출국의 송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송출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고용허가제 25조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인권 유린의 악조항으로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외노센터 조사에 따르면 2006년6월 현재 불법체류자는 18만9000명으로 전체 외국인노동자수의 50%대에 육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불법체류자가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여전히 불법체류자는 줄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송출비리와도 연결돼 있으나 비자가 3년으로, 현실적으로 짧은 탓도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이 5년 비자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3년 비자를 고집, 초과체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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