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특허는 기간의 만료, 특허권의 포기, 상속인의 부재 등으로 특허권자의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사라진 특허권으로 상반기 등록특허가 총 7만 561건 가운데 소멸특허는 총 2만8564건(등록특허의 40%)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소멸특허정보는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사라진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특허청은 우선 홈페이지에 별도의 소멸특허정보 페이지를 개설하고 소멸특허별로 키워드, 기술분류, 기간 별로 검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등록된 특허는 심사단계에서 기술적 창의성과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입증받은 기술인만큼 권리가 소멸됐더라도 기업의 활용여부에 따라서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소멸특허는 국가의 재산이며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흙속의 진주'로 고객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각종 매체나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2회 공개해 지식재산을 재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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