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매월 신고하는 조기환급 신고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조기환급신고서 뿐만아니라 20종에 달하는 첨부서류를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법인세신고와 소득세 신고 등 상당수 세목은 전자신고로 신고를 받아왔으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자들은 전자신고가 불가능해 매달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가세 조기환급대상 사업자들은 전자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며 “조기환급 전자신고는 신고서 뿐만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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