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건의서에서 “천안시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 놓고 조정권고를 통해 그 이상의 분양가를 제시 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기업의 존폐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분양가 산정시 복잡한 구성 요소를 도외시 한 채 일률적인 분양가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분양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분양가 상한선은 시장 경제의 논리에도 어긋나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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