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 11일 교장 공모제와 교원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 임용·승진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윤종건 회장이 11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장공모제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전문대학원 등 주요과제 제외 ‘후퇴’ 비판도
교원조직 변화 예고… 법제화 때 충돌 불가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이하 교육혁신위)가 지난 11일 확정한 교원 임용.승진개선안이 교육계의‘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안에 교육계 구성원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교총, 전교조 등이 발표내용에 크게 반발, 후유증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법제화할 경우에는 교원조직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안 내용=교육혁신위 발표내용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따라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시범학교 선정학교수는 각 시.도별로 2곳씩 최대 32곳으로 제한된다. 공모 교장은 최대 해당 학교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공모교장은 임기만료후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교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표내용에는 교감직 제도도 거론됐다. 당초 폐지가 검토됐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
교육혁신위는 교원평가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지만 최종 논의과정에서 이를 백지화했다.
하지만 교원 근무성적 평정제에 교장 40%와 교감 30%, 동료교사 30%의 비율로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2년동안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이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험성적으로만 뽑던 교원임용제도도 크게 바뀐다. 1차 필기전형에서 2배수로 교원대상자를 뽑고 2차 전형에서는 공개수업과 인성 및 적성 등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생들 가운데 졸업학점이 C학점(100점 만점에 70∼75점) 이하를 받은 학생은 교사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개혁성 반영됐나=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개선안은 개혁성 측면에서 지난 6월 교육혁신위내 한시조직이었던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개선안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의 초기 커다란 주목을 받았던 교원전문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제외됐으며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의 교과과정 개편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교원평가주체에서 학생과 학부모도 빠지게 됐다.
◇전망=이번 확정된 교육혁신위 개선안은 16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송되면 제도화를 위한 입법과정 등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총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를 주요 개선내용으로 담은 교원승진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성과급 차별 지급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전교조는 정부의 방안보다 혁신적인 내용으로 교육계에 커다란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원평가제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교원평가제는 40만명의 교사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교원과 교육당국간 대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혁신위가 교육부와 별도로 교원평가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가 혁신위 내용대로 교원평가제를 입법한다면 정부와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교원평가제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총도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교감 및 교장 자격증 반납과 보직교사 사퇴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는 등 이번 만큼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교총은 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당이나 인사에 대해 대통령 선거 및 총선과정에서 낙선운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교총 윤종건 회장은 교육혁신위안이 발표되자 “정부가 학교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교장을 공모해 뽑는다면 학교현장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며 교장공모제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이번 확정안에 대해 교육단체간 반발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법제화 과정까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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