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조치로 건설업체 4441곳이 행정제재처분의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제재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4441곳의 건설업체와 기술자 등 4390명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8.15 특별조치로 인해 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수혜대상에는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소방, 전기 등 건설공사 관련업체와 국가기술자격자, 건설 기술자, 건축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들업체들의 부정당업자 제재, 경고처분,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실벌점 등 불명예 기록이 사라지며 감정 등 입찰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반면, 위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유지돼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따라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는 취지와 범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작년 8월 15일 이후 뇌물수수 및 부실시공 관련 업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비롯, 고용창출, 업체 경쟁력 향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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