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3월 23일 이후 거래분부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위반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작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동안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14만~15만건에 대해 사후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자체와 함께 조사반을 구성, 3개월 동안 실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당시의 이용목적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비롯, ▲무단 방치 ▲임대`위탁영농 ▲주말`체험영농 등으로의 무단 전용 ▲주민등록 전입자의 허위 거주 등을 단속한다.
임업용 토지는 자영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허위 전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개발사업용의 경우에는 실제 개발이 착수됐는지가 조사될 계획이다.
조사반은 1차적으로 이용목적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실제 농업 경영계획을 이행치 않았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를 현장 조사한뒤 올해안에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3월23일 허가분부터는 위반자에게 토지 방치시취득가액의 10%, 임대시 7%, 지자체의 승인 없는 이용목적 변경시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게 돼 징수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땅값 급등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늘었다”면서 “이로 인해 작년의 경우 과태료 부과 인원이 6500명에 달하는 등 1년 사이에 1300여명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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