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들간 대립, 충돌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위원회’를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 진행을 늦추거나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비대위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선두에 선 중구 목동1구역 재개발 조합의 경우 현재 사업시행인가 승인 이후 분양 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 막바지에 도달해 있지만 사업 초기에는 추진위 설립 등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현재 추진위 승인을 완료한 일부 재개발 지역의 경우 비대위와 추진위 간의 첨예한 의견 차로 사업 성공에 대해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도 주택 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이 주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사업 동의서와 재산권을 둘러싼 대립과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진행될 정비사업 예정지역 내 주민들간 분쟁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갈등과 분쟁들은 주민들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거나 민원 신청 등을 거쳐 행정당국에 항의하는 식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간 대립 속에서 사업 추진 단계상 필요한 동의율에 겨우 10%안팎의 주민 동의서가 부족한 채 사업을 제대로 이끌고 나가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주민들 간 대립으로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으며 사업 기간이 필요없이 연장되고 있다”면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구청 관계자들은 “재개발 관련 민원만 해도 한 구청에서만 올해 100여건이 넘게 접수됐다”면서 “정식 민원 신청이 아닌 방문, 전화 민원을 포함할 경우 수백건에 달하는 등 행정 업무가 마비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또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조성하자는 데는 공감이 간다”면서 “하지만 정비사업 상 분쟁은 민사적인 부분이 많고 재산권과 관련해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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