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규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산업현장 평생학습 풍토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납부기간이 3년 이상,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서 재학(학점은행제, 대학원 제외),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을 80점 이상 취득한 근로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업장이며, 100인 이하 기타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지원내용은 실제 납부한 학자금 전액(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으로, 지원한도는 1학기당 200만원이내, 1인당 총 지원금은 800만원이내다(국가`사업체`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다.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042-58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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