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해당사자 공감 속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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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해당사자 공감 속 이뤄져야

<경제칼럼>

  • 승인 2006-08-07 00:00
  • 김병윤 목원대 무역학과 교수김병윤 목원대 무역학과 교수
한`미FTA 협상시 정부는 특히 쌀이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04년 기준, 농업생산액의 27.6%, 농업소득의 49.9%)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미국 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축산물, 과일 중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다양한 양허전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협상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만약 협상결과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국내산 축산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3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7.8%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품목별 평균 인하폭은 쇠고기 8.7%, 돼지고기 4.8%, 닭고기 9.9% 등이다.

가격하락은 축산품 생산액 감소로 이어져 쇠고기의 경우 연간 평균 3600억 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생산액 감소액은 각각 2300억 원, 1200억 원이다. 과수의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국내산의 가격하락폭은 평균 8.2%에 달하며, 이에 따른 생산 감소액은 3835억 원이며 채소의 경우 가격은 평균 5.8%가 내리고, 생산감소액은 1,255억 원이다.

특히 국내산 가격이 매우 높은 곡물은 가격하락폭이 60.5%, 생산감소액은 563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쌀을 제외한 축산, 과수 등 전체 국산 농산물의 생산감소액은 1조 7800억 원에 이른다. 관세철폐방식에 따라 파급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를 5년간 점진적으로 철폐할 경우 즉시 철폐할 때보다 생산감소폭이 3분의 2수준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는 최대한 장기간 이뤄지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을 얼마나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키는냐, 농업의 구조조정을 어느 성도 성공하느냐 등에 달려 있다. 민감품목의 선정은 농민,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공감 속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2001~2003년 평균 농업 부가가치는 약 21조 원이고, 부가가치액 상위 10위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4%에 달하는 등 일부 품목에 생산이 집중돼 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 비중이 클수록 개방에 따른 피해 역시 크다. 따라서 어느 나라와 FTA를 하든 부가가치나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비중이 큰 30개 품목 안에서 민감품목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3차 협상에서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수용 가능한 협상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앞서 2차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5단계(즉시, 단기, 중기, 장기, 예외)로 나누는데는 동의했지만,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각자 입장을 반영한 농산물 양허안(개방틀)을 교환키로 했다. 미국은 예외없는 전 품목 관세철폐 등 강력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데다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우리의 주요 민감품목이 상당부분 겹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농촌 삶의 질 향상 대책 등의 진행상황을 감안해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특히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쌀의 경우 농가경제 비중(2004년 기준 농업 생산액의 27.6%, 농업 소득의 49.9% 차지)과 식량안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겠다.

또 축산물, 과일 중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다양한 양허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행관세가 높은 민감품목은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며 대신 수입액, 관세율, 수입비중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품목은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부는 농업계, 국회 등에 협상과정을 정확히 알리면서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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