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9월부터 시행될 주택 취`등록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달 아파트 입주를 줄줄이 미루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정부가 취`등록세 인하를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거나 취`등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은 새 주택 취`등록세 정책을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이미 입주를 마친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6일 각 구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에서 입주가 진행중인 곳은 동구 현대 아이파크, 신흥마을, 모닝빌, 유성구 매봉마을 1.2단지, 대덕구 한신 휴 플러스 등 모두 6곳이다. 이 가운데 아직 취`등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모두 1769가구이며, 이는 전체 분양 대상 가구(2700가구)의 66%에 달하는 수치다.
아파트 별로 살펴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현대 아이파크(분양대상 가구 696가구)가 692가구이며 신흥마을(382가구) 42가구, 모닝빌(162가구) 161가구, 매봉마을 1단지(613가구) 609가구, 매봉마을 2단지(201가구) 112가구, 한신 휴 플러스(646가구) 153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등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다음달 이후로 미루는 등 새로운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잔금을 치르고 취`등록세 신고 및 입주를 마친 일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잔금 마련이 어려워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주할 계획” 이라며 “하지만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집을 저당잡혀야 하는데 이럴 경우 등기를 이전해야만돼 취`등록세 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분양자들이 취`등록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를 미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공사에서도 당초 정해진 입주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입주 예정자들이 취`등록세 인하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