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상대로 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같은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줄이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24개 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혜택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거나 일몰 시한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226개 비과세·감면제도의 70%인 160여개가 성장동력 확충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에 집중돼 있어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0년께에는 연간 2조~3조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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